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286] 피고인은 2015. 9. 9. 18:35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9세) 이 운영하는 ‘E ’에서 기소 중지 된 자신을 112 신고 하여 기소 중지된 사건의 소재가 발견되고, 벌금 300만 원을 납부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너 때문에 300만 원 물었어.
어디 경찰서에 신고를 해 씹할 년 아. 네 가 친구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과 접이 식 우산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차례 밀치고, 접이 식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 고합 317]
1. 폭행 피고인은 2015. 3. 17. 19:1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8세) 이 운영하는 ‘E ’에서, 과거 피해자가 자신을 업무 방해 등으로 신고하는 바람에 벌금을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개 같은 년 아. 벌금 300만 원 나왔다.
너는 걸레야. 빨아도 걸레야.” 등으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 F이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철제 의자를 들었다 놓는 등 10여 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합 2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 동영상의 영상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불기 소장, 의견서 [2015 고합 3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5 고약 2690 약식명령 문 사본,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