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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4 2015가합4971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A 주식회사 및 D에 대한 구상금 채권 1) 원고는 A 주식회사(이하 ‘A’라고 한다

)의 보증 의뢰에 따라 A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부담할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기로 하고, 2012. 6. 26.경 보증기한 2013. 6. 26., 보증금액 각 1억 9,000만 원, 1억 8,000만 원으로 하는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각 신용보증서를 중소기업은행에게 발급하였다. 이에 따라 A는 2012. 6. 26.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각 2억 원씩 총 4억 원을 대출 받았다. 2) 위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는 과정에서 A는 원고에게 2012. 1. 1. 기준 기술가치평가액 총 6억 9,000만 원 상당의 특허권 3건(특허 F, G, H)을 담보(이하 ‘이 사건 담보’라고 한다)로 제공하였다.

3) A의 대표이사인 D은 그 무렵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으로 A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2015. 8. 3. A의 당좌거래가 정지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받고 원금과 이자의 합계 374,706,592원을 2015. 12. 1. 중소기업은행에게 변제하였다.

한편, 원고는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적절차비용 4,008,425원을 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구상금 등 채권’라고 한다). 나.

AD의 특허권 양도 등 1) 피고는 2013. 4. 10. 3,500만 원을 시작으로 2014. 12. 8.까지 총 4억 원을 A에게 대여하였다. A는 2014. 12. 20. ‘위 차용금을 2015. 6. 30.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A가 가진 별지1 목록 1, 2, 5 내지 14번 기재 특허권(총 12건) 및 D이 가진 별지1 목록 16 내지 20번 기재 특허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특허권 전부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제1차 특허권양도계약’이라 한다

). 2) A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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