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9. 09:2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한 승객인 피해자 F(39세)으로부터 “에어콘을 틀어달라, 손님의 요구대로 틀어주지 않으면 택시회사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고 시비가 되자 손바닥으로 택시에서 내리는 피해자의 뒤통수와 뺨을 각 1회 때리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위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좌우측 중절치 아탈구상을 가하였다.
2. 판단 F에 대한 2013. 7. 26.자 상해진단서상의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F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이가 흔들리는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면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① F은 폭행을 당한 날로부터 약 2주 이상이 지난 2013. 7. 23.경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고 그로부터 3일이 지난 2013. 7. 26. 전남 광양에 있는 H치과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이유에 대해 법정에서 ‘상대편이 자신을 고소하니까 맞대응하기 위해 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F에 대한 상해진단서 기재와 H치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2013. 7. 26. 최초 내원 당시 F에게 외상으로 보이는 치아 파절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