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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2 2016노189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위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피고인 A: 징역 1년, 3,060만 원 추징,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 14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B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70조 제1항은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 B에게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하면서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선고하지 아니한 원심은 위 형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같은 농아자인 피고인을 신뢰하는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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