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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7 2016노4727
의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G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G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 2,475,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하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 B, G에 대하여(법리오해) 원심은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노역장유치를 명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피고인 B, G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70조 제1항은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형법 제70조에 따른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에는 법률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고령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기관을 운영한 기간이 짧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까지 취급한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검사의 피고인 B, G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G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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