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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9 2015노35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병역법위반죄를 제외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및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4.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7. 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원심 판시 병역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나머지 원심 판시 각 죄와 따로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3. 4.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7. 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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