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한국은행권 50,000원권 8매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이 따라 놓은 농약을 마신 피해자가 다행히 자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7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살의사를 가진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결의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종이컵에 따라 놓은 농약을 마시도록 한 후 피고인이 농약을 마시지 않고 도주하는 것을 본 피해자 C의 신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C 소유의 농협 현금카드 1장을 절취하였으며, 이와 같이 절취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유의 현금 350만 원을 절취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인간의 생명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존엄성이 있어 이를 포기하도록 돕는 자살방조 행위는 그 자체로도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고,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여 달라는 독촉을 받고 있었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여금채무의 변제를 확약하는 혈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다음 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함께 동반자살을 결의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약을 마신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도 아니한 채 도망가면서 피해자 소유의 재물까지 절취하여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도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