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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1 2016가단502124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7699분의 8439.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D에게, 1 피고 B은...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 갑 제4호증의 1,2, 을 제9호증의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자백간주 되었으며, 원고와 피고 D 사이에서는 갑 제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은 원고의 장모 원고는 피고 B의 딸인 F과 2009년 여름경부터 동거하다가 2010. 10. 21. 혼인신고를 하였다.

이고, 피고 C은 원고의 부하 직원이었던 E의 모이며 피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7699분의 36472.57 지분의 원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8. 1. 11. 피고 D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7699분의 9431.44 지분에 대하여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피고 D에게 지급하였다.

다만 매매계약 당시 매도인과 합의 하에 그 소유명의를 피고 C로 하여 그 명의로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08. 1. 31. 접수 제334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위 부동산 중 57699분의 8439.7 지분(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은 2010. 2. 1.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2010. 2. 17. 접수 제4402호로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08. 8. 7. 제주시 G 전 3355㎡(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억 4,210만 원으로 하여 H과, I 과수원 2294㎡(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 3토지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3,000만 원으로 하여 J와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과 합의 하에 매매계약서상 매수인 명의를 E으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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