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인싸이트 차량 운전자이고, 피고인 B은 E 크루즈 차량 운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28. 12:15경 파주시 운정신도시 신평IC방면 제2자유로 내에서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려고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2차선으로 주행 중인 E 크루즈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B이 경적을 누르며 지나가 차선변경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을 쫓아가 추월하여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고, 피해자가 차선을 변경하여 피하자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급차선변경을 하여 주행을 막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3차선에서 2차선으로 1회 급차선변경을 하여 피해자 A의 D 인싸이트 차량의 주행을 막고, 쌍라이트와 경적을 울리며 쫓아가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서, 씨발놈아 서, 서라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티병을 던지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A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래 일반들로부터 일고 있는 도로 위에서의 공격적 행동에 관한 엄벌 촉구,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과 같은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