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와 피고,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J 주식회사, 주식회사 K(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L), M 주식회사(이하 모두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하여 당진시 N 일대에 O를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출자금액에 따른 지분비율은 원고 16.709%, 피고 15.941%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 부지에 포함된 국유지인 당진시 P를 매수하고, 감정평가료 및 국유지 사용료를 대납하는 등 합계 70,804,210원을 지출하였다.
(전략) 상기 10개사를 대표하여 M, D, I, 원고가 본 합의서에 날인하며, 본 합의서에 명기된 모든 책임은 O 참여사(본 합의서 첨부 위임장 명단 10개사)가 각각의 지분별로 분할 분담하여 공동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고, 각자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본 합의서를 공증으로 성립을 증명하기로 한다.
- 아래 - 1항. 피고 법면 육각블럭의 안전성 검토 및 기술단(검사소)에 의뢰하여 안전성을 점검하며, 점검의 결과와 상관없이 향후 예상치 못한 악천후 등 기상이변이 발생하여도 법면에 이상이 없도록 2011년 3월 30일까지 시공 완료한다.
2항. 피고 옹벽 하단부에 측구를 500×800으로 설치시공하고, 측구의 덮개를 스틸그레이팅으로 2011년 3월 30일까지 설치시공 완료한다.
3항. R목장 경계의 축사 부근에 차단막을 설치하여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2011년 3월 30일까지 시공 완료한다.
4항. 상기 1항, 2항, 3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가 위 공사를 독자적으로 시공할 수 있으며, 위 공사비 전액은 O 참여사(상기 10개사)가 부담하여 분담키로 하고, 위약벌로서 1억 원의 위약금을 상기 9개사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