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6,548,6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17. 2. 16.까지 연 6%, 그...
이유
... 분쟁에 대해 양사간의 합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에 있다.
본 합의서는 2015. 12. 10. 체결한 협력업체 운영계약서(추가연장계약)에 대해서도 적용됨(= 연장 계약기간에도 본 합의서는 유효함) 제2조(권리와 의무)
1. ‘주한미군 B 운송계약’에 관한 운영 및 권리는 피고에게 있다.
2. 피고와 원고의 권리와 의무는 기 체결된 협력업체 운영계약서 및 본 합의서에 의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금액 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은 지불하지 않으며 모든 계약 비용 정산 후 원고는 피고에게 어떠한 추가 비용을 요구하지 않는다.
4. 원고는 아래 계약 요율을 피고에게 모두 지급 받았음을 확인한다.
날짜 지급률 기간 비고 10. 10. ~ 11. 10. 95% 12개월 면세유 쿠폰 100% 지급 별도 11. 11. ~ 12. 12. 94% 14개월 면세유 쿠폰 100% 지급 별도 13. 01. ~ 15. 12. 92% 36개월 면세유 쿠폰 100% 지급 별도 * 상기 요율은 당사가 주한미군측으로 청구하는 총 금액의 하불임을 의미함 1) 면세유는 피고가 원고에게 100% 지급. [2016. 2. 29. 합의서] 피고와 원고는 2016. 1. 31. ‘주한미군 B 운송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잔여 하불임과 면세유 쿠폰 및 2016. 1. 용차 운송료 지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피고는 주한미군으로부터 면세유 쿠폰이 발급되면 익월 10일까지 원고에게 지급한다(주유소 계산서 첨부). 단 3월(2015년 9, 10월분 128,910,144원 은 3월 15일에 지급한다.
2. 피고는 2015년 12월분 면세유 쿠폰 신청서는 3월 4일 이전에, 그 이전에 미 제출된 면세유 쿠폰 및 2016년 1월분은 양사가 최선을 다해 3월 20일까지 주한미군 측에 제출한다.
단 업무 진행상 일부 지연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한다.
3. 피고는 주한미군으로부터 면세유 쿠폰이 조기 발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