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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52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19:04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C 앞 도로를 영천 IC 방면에서 영천 시내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앞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37 세) 운전의 E 싼 타 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싼 타 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52 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재차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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