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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21 2021고단1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7. 20:25 경 전 북 임실군 B 앞 도로에서 부터 전주시 완산구 동서 학동 946에 있는 승 암 교에 이르기까지 약 19.8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음주 운전 시작 지점 및 운전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 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및 음주 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신호 대기 중 음주 측정 단속),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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