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09.15 2020고단1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0. 20:00경 남원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병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이어 위 D병원에 입원해 있는 여자친구를 만나면서 인근 편의점에서 사온 소주 2병을 마신 다음, 같은 날 23:38경 집에 귀가하기 위해 위 ‘D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북 임실군 성수면 월평리 월평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