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09.15 2020고단1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9.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0. 20:00경 남원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병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이어 위 D병원에 입원해 있는 여자친구를 만나면서 인근 편의점에서 사온 소주 2병을 마신 다음, 같은 날 23:38경 집에 귀가하기 위해 위 ‘D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북 임실군 성수면 월평리 월평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범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