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7.14 2015고정4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0.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3. 17:02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2 화물자동차를 전북 임실군 신평면 원천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임실군 신평면 원천1길 도로까지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