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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6고합98
존속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6 세) 의 아들로 피해자와 직계 존비 속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술에 취한 피해 자로부터 잦은 욕설과 폭언을 경험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향한 불만을 키워 왔고, 2014년 경부터 는 욕설과 폭언을 하는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하는 등 피해자와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중증의 우울증 에피소드를 겪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우울증 에피소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 21. 22:37 경 이천시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던 중 술을 마시고 귀가한 피해 자로부터 “ 넌 안 된다.

끝이다.

” 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향해 “ 입 다물어라.

닥쳐 라. ”라고 응수하였고, 다시 피해 자로부터 “ 넌 안 된다.

” 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컴퓨터 책상 의자에서 일어나 방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 부위를 약 10여 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 뒤통수를 때렸다.

뒤이어 피고인은 약 10여분 후 피해 자로부터 재차 “ 씨 발 놈, 좆같은 새끼야, 넌 안 될 놈이다.

넌 자식도 아니다.

” 는 말을 듣자 더욱 격분하여 방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오른발로 1회 세게 밟고, 피해자가 이에 고통을 호소하며 양 손으로 복부를 감 싸 안 자 피해자를 더 때려 주고 싶다는 생각에 양 손으로 복부를 감싼 피해자의 양 손을 젖힌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의 갈비뼈 부위를 2회 내리찧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고 방바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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