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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05 2018고단11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02: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E 아파트 후문 앞 도로를 서전학원 방면에서 이진 스카이 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화통화를 위해 위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F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 (2017. 10. 2. 경부터 2017. 10. 10. 경까지 입원치료) 의 어깨 관절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 구호 및 피고 인의 인적 사항 제공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2. 02:45 경 부산 기장군 E 아파트 후문 G 마트 앞길에서 제 1 항과 같은 사고로 인해 현장에 출동한 부산 기장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사 I 등이 제 1 항의 토스 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질문하자 사실은 위 승용차를 위 A가 운전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각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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