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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05 2018구합69035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1.부터 2016. 6. 30.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B과의 C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종로구’라 한다)가 실시한 ‘D’ 사업의 계획 수립, 발주 및 계약 해지 업무를 수행하였다

(위 증축공사에는 건축ㆍ토목공사, 기계설비공사, 인테리어공사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그 중 건축ㆍ토목공사 부분만을 지칭하여 이하 ‘이 사건 건축ㆍ토목공사’라 한다). 나.

종로구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공사기간을 2014. 4. 21.부터 2015. 10.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도급계약을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감사원은 2016. 2. 7.부터 2016. 10. 30.까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감사(이하 ‘이 사건 감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감사 결과 원고의 ‘공사계약 해지업무 부당처리’, ‘철골공사 승계업무 처리 불철저’의 점이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정직처분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는 2017. 11. 13. ‘① 원고가 계약해지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48조를 위반하고(이하 ‘이 사건 제1징계사유’라 한다), ② 철골공사 승계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여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3항,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이하 ‘제2징계사유’라 하고 제1징계사유와 합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개월의 감봉처분을 할 것을 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7. 12. 5. 원고에게 2개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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