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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22 2014고합1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8. 21:5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에 있는 ‘홈플러스’ 할인점 앞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중앙역’ 부근의 도로를 따라 가던 중,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의 이야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상해진단서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라.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자칫 잘못하면 교통사고 등을 유발할 위험성이 컸던 점, 2001년에도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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