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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2 2016나2016199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A, 원고 B, C...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등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각주도 판결 이유의 일부이다.). 2. 고쳐 쓰는 부분 등 제3쪽 제20-21행 “선정자 K, L, M, N(이하 ‘K 등’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과 원고들”을 “원고 K, L, M, N(이하 ‘K 등’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로, 제4쪽 제4행 “선정자 K, L”를 “원고 K, L”로, 제5행 “선정자 M, N”을 “원고 M, N”으로, 제9-10행 “선정자 K 등과 P, R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통칭하여 ‘선정자들’이라 한다”를 “원고 K 등과 P, R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통칭하여 ‘원고들’이라 한다”로, 제11행 “원고들과 선정자들(이하 원고들과 선정자들을 통칭하여 ‘원고들’이라 한다)”를 “원고들”로 고쳐 쓴다.

제11쪽 제6행부터 제8행까지와 [표2]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에는 그 길이나 폭을 묻지 않고 주택법 제2조 제8호에서 정하고 있는 간선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즉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해당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가 포함됨은 물론(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33303 판결 등 참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도로로서 해당 사업지구 안의 주택단지 등의 입구와 그 사업지구 밖에 있는 도로를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도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지구 내 주택단지 등의 기능 달성 및 전체 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로서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29509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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