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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2 2016나208947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인정 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04. 11. 24. 및 11. 26. 150,000,000원, 선정자 F은 2004. 12. 13. 70,000,000원, 선정자 G는 2004. 11. 25. 50,000,000원을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를 운영하는 제1심 공동피고 D의 계좌에 각 입금하였다.

B는 2005. 6. 1.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통칭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에게 ‘위 각 돈은 채무자 H 주식회사(피고의 변경 전 상호인바, 이하 ’피고‘라 한다) 대출금의 실채권액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각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들은 위 각 돈에 대한 담보로 피고의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K 외 62필지 지상 건물(2006. 10. 23. 구분으로 인하여 ‘L 외 1필지 I상가동’에 이기되었다)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채무자가 피고이고, 채권자가 M, N, O 등이며, 채권최고액이 7,700,000,000원)의 일부를 이전받았다.

그 후 위 건물에 관하여 ‘P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들의 주장 B는 원고들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려 이를 다시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B에게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B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그중 일부에 해당하는 돈, 즉 원고에게 75,000,000원, 선정자 F에게 35,000,000원, 선정자 G에게 2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사실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B와 피고 사이에 위 돈에 대한 직접적인 대여 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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