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5가단5023348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동작구 C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중 지하실 8.4㎡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동작구 C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중 지하실 8.4㎡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