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2.05 2019가단9030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56,400원 및 그 중 18,706,000원에 대하여는 2017. 11. 1.부터, 16,350,4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인쇄, 제본 및 이에 관련된 물품제공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각종 제본 등을 공급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가 의뢰한 각종 책자 제본 등을 하여 피고에게 2016. 10. 13. 1,248,000원, 2016. 11. 24. 6,108,000원, 2016. 12. 13. 11,350,000원 합계 18,706,000원 상당을 납품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납품대금을 2017년 8월, 9월, 10월로 나누어 분할 결제하겠다고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8. 7. 24.경 피고가 의뢰한 D 1,000부 납품대금 16,350,400원 상당의 제본을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합계 35,056,400원(= 18,706,000원 16,350,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2016. 10. 13., 2016. 11. 24., 2016. 12. 13. 각 납품한 합계 18,706,000원 상당의 물품에 하자가 있으므로(피고는 2019. 9. 30.자 요약 쟁점정리서면에서 ‘물품이 실패가 되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위와 같이 선해한다

)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가 제본을 완료한 16,350,400원 상당의 물품을 보관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본을 완료한 D 1,000부 중 850부를 보관하고 있는 사실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으나, 한편 갑 제1호증의 4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D 1,000부에 대하여 대금 16,350,400원 전액을 지급하고 물품을 인도받기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