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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4082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6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C’을 운영하는 원고가 2015. 4. 23.까지 ‘D’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대금 21,965,000원의 지급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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