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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3 2014가단6764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184,31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구리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P.V.C.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원고가 인천 남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피고에게 2014. 3. 20.부터 2014. 7. 26.까지 공급한 건축자재 관련 물품대금 지급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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