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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1 2018노384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반환 요구를 받고도 상당기간 동안 주차장에 방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소재에 대해 전혀 알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① 피고인이 2017. 3. 22. 이 사건 자동차를 3 일간 임차한 뒤 임차기간을 연장하여 오다가 2017. 4. 8.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인도를 접촉하는 사고를 내고 광주 누문동 소재 주차장에 이 사건 자동차를 주차 하여 둔 점, ② 피해자 회사 측이 2017. 4. 10. 피고인에게 ‘3 일 동안 연락이 없다’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점, ③ 피고인이 위 주차장에 주차한 이후로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의 직장, 연령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여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기 위하여 지출하여야 할 수리비 및 반환이 지체됨에 따라 증가하는 임차료 및 주차요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비, 주차요금 및 임차료를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없어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 회사와의 연락을 회피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 자인 피해자 회사의 권리를 배제할 뜻을 외부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이 기재한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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