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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2 2014고단420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경 부산 부산진구 C오피스텔 1120호에서 피해자 D에게 “미국에서 성기능식품인 비그렉트 아연을 수입하여 판매하려고 하는데 물품대금으로 4,000만 원, 사무실 임대료와 집기류 구입대금으로 700만 원을 주면 물품을 판매하여 그 이익금을 나누자.”고 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2. 4. 5. 4,000만 원, 같은 해

4. 6.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6. 14.경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4,700만 원 중 4,000만 원을 비그렉트 아연 수입비용으로 E에게 송금하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이를 수입하지 않기로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의 반환을 요구받았고, 샘플 24통 및 검사비용 500만 원을 제외한 3,500만 원을 E로부터 다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3,5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E로부터 돈을 돌려받았다는 말을 하지 않고 그 무렵 식대 등으로 개인적인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영수증, 각서,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피해자 처벌불원, 자백,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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