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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08 2018고단28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출금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7. 7. 24.경 주소 불상지에서 당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에게 “급하게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니 통장으로 돈이 입금될 것이니 대출업체로부터 전화가 오면 통화를 잘해달라, 원금과 이자는 내가 갚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았고, 당시 갚아야 할 채무가 약 6,000만 원 정도 있어서 피해자가 받은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출업체들과 통화하게 하여 피해자 명의로 C로부터 300만 원, D로부터 500만 원, E로부터 1,500만 원, F은행으로부터 1,700만 원 등 총 4,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7. 7. 24.경 300만 원, 2017. 7. 25.경 300만 원, 같은 날 700만 원, 2017. 7. 26. 1,000만 원, 2017. 7. 27.경 1,000만 원, 2017. 7. 31.경 7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2. 단순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7. 9. 13.경 주소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우리가 결혼할 사이인데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힘드니 카드대금과 대출금 변제를 위하여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려준 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인터넷 도박이나 게임비에 사용하여 여전히 많은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인터넷 도박이나 게임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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