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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3152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7.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 04:50경 대구시 중구 삼덕동 삼덕성당 옆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덕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5:55경 대구시 중구 소재 대구중부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이 PDA로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F의 인적사항을 토대로 작성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 이름 옆에 서명함으로써 위 F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각 단속결과통보

1.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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