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6개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5. 22:15경 울산 북구 B 앞 도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포터 화물차의 앞 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구 E에 있는 F 식당 인근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발견하고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후진하던 중 위 식당 나무 테라스를 위 승용차의 뒷 범퍼로 충격하여 울산중부경찰서 G 순경 H, 경장 I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상태로,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혀가 꼬여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오후 11:04경부터 11:19경까지 약 15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수회 거부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