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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4 2018가단20831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213,898원 및 그중 37,939,273원에 대하여 2018. 2. 9.부터 2018. 3. 14.까지 연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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