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5.04 2018가단20831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213,898원 및 그중 37,939,273원에 대하여 2018. 2. 9.부터 2018. 3. 14.까지 연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8,213,898원 및 그중 37,939,273원에 대하여 2018. 2. 9.부터 2018. 3. 14.까지 연 1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