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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30 2018가단20203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560,850원 및 그중 44,471,147원 대하여 2018. 1. 11.부터 2018. 1. 23.까지 연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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