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3.30 2018가단20203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560,850원 및 그중 44,471,147원 대하여 2018. 1. 11.부터 2018. 1. 23.까지 연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9,560,850원 및 그중 44,471,147원 대하여 2018. 1. 11.부터 2018. 1. 23.까지 연 1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