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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8가단51872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090,959원과 그중 17,925,979원에 대한 2018. 8. 10.부터 2018. 9. 27.까지 연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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