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8가단51872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090,959원과 그중 17,925,979원에 대한 2018. 8. 10.부터 2018. 9. 27.까지 연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9,090,959원과 그중 17,925,979원에 대한 2018. 8. 10.부터 2018. 9. 27.까지 연 1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