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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다2077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AI 판결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60조 제1항 , 제61조 제1항 , 제3항 , 제47조 제1항 의 내용, 형식과 체계,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정비사업비와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하는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이 도시정비법 제47조 나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므로,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도시정비법 제61조 제1항 에 따른 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없고,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조합 정관이나 조합원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한 경우 등에 한하여, 도시정비법 제47조 에 규정된 청산절차 등에서 이를 청산하거나 별도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
판시사항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나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에게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에 따른 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에 규정된 청산절차 등에서 청산하거나 별도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경우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옥포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철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2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이동준 외 1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피고 3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상고인 각자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60조 제1항 , 제61조 제1항 , 제3항 , 제47조 제1항 의 내용, 형식과 체계,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정비사업비와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하는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이 도시정비법 제47조 나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므로,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도시정비법 제61조 제1항 에 따른 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없고,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조합 정관이나 조합원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한 경우 등에 한하여, 도시정비법 제47조 에 규정된 청산절차 등에서 이를 청산하거나 별도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두19486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원고의 정관에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 중 일정액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없고, 원고의 총회에서 그러한 취지의 결의를 하거나 원고와 피고들이 그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할 청산금을 산정할 때 피고들이 부담해야 할 사업비 분담금을 공제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의 정관 제10조 제1항 제5호에서 조합원은 정비사업비 등의 비용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는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 중 일정액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이지 않는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정관 해석과 정비사업비 분담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 2, 피고 4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피고 2, 피고 4에게 발송한 분양신청안내서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위 피고들에게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과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을 분양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여 통지하여 도시정비법 제46조 제1항 에 따른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통지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법원의 시가감정촉탁에 따른 감정평가액이 피고 2, 피고 4 소유의 종전 부동산에 관한 매도청구권 행사 당시 객관적인 거래가격으로서,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반영한 것이라고 믿어, 위 피고들 소유 종전 부동산의 시가를 그 시가감정촉탁 결과에 따라 인정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피고 2, 피고 4 소유 종전 부동산의 시가는 이 사건 매도청구 대상 부동산의 객관적 거래가격으로서 개발이익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매도청구 시 매도청구대상 부동산의 가격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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