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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1.21 2013고단3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이써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05. 11 23:13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상호불명의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154-7 헌병대 앞 노상까지 약 5km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5. 22:30경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 시기동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북면 3산단 교차로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사실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1차례 벌금형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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