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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09 2014고정14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6. 04:5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주택사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신길동에 있는 능길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를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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