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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7 2013고정56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3.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13-8번지 노량진 수산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154-7번지 헌병대 앞 노상까지 약 0.2km 가량 B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3. 8. 23. 20:40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수산시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안주와 함께 소주를 한 병이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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