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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30 2015가단509069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692,318원 및 그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9. 6.부터, 25,692...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4. 8. 15. 03:35경 경기도 광명시 A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3층 탕비실(주식회사 B과 C 사무실이 공동으로 사용하던 것) 안에 있던 냉장고(모델명 FR-B2421OW, 이하 ‘이 사건 냉장고’라 한다) 뒤쪽 하부 컴프레셔로 연결되는 내부배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주변으로 확대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나.

이 사건 화재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하여 진화되었으나 주식회사 B, C 사무실과 그 안에 있던 집기류 등이 소손되고 심하게 오염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1. 8. 26.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 D과 2011. 8. 26.부터 2016. 8. 26.까지 이 사건 건물의 화재 손해, 화재대물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화재의 손해 보험금으로 2014. 9. 5. 15,000,000원, 2014. 10. 31. 25,692,318원 등 합계금 40,692,318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냉장고는 피고 동부대우전자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대우전자’라고만 한다)가 2009년 제조한 제품이다.

한편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화재’라고만 한다)는 피고 동부대우전자와 제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동부대우전자는 이 사건 냉장고의 제조업자로서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동부화재는 피고 동부대우전자와 제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직접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40,692,318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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