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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9.28 2018도10377
변호사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호 사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변호 사법 제 109조 제 1호는 ‘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ㆍ 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 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이나 행정 심판 등 그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호 사법의 입법목적이나 위 조항의 입법 취지 및 내용, 합리적 해석 가능성 등을 고려 하면, 위 규정이 헌법이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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