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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46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6. 7. 15:35경 인천 서구 C건물 상가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대리요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 D(53세)이 쫓아오자 위 상가 앞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길이 141cm)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도망가던 피해자 D의 허리 부위를 2회 쳐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7. 15:47경 제1항 기재 아파트 252동에 들어가 제1항 기재 나무막대를 관리사무소 관리과장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승강기 안과 밖에 휘둘러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긁힌 자국이 생기게 하는 등 약 3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같은 날 15:48경 위 아파트 252동 703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현관문에 휘둘러 현관문에 긁힌 자국이 생기게 하는 등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피의사건 관련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4월~1년2월)

2. 제2, 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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