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108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3. 11. 2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풍영철길로에 있는 중흥S클래스 신축공사 현장 앞 도로를 무진로 방면에서 월곡동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이용 시속 약40킬로미터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전, 좌, 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편 도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55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77,9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1), 교통사고실황조사서(2),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일반수리비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