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29 2016가단1119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40.73㎡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소를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40.73㎡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소를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