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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29 2016가단1119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40.73㎡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소를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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