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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3.27 2018가단6382
건물퇴거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전부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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