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534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 03:00 경 대구 동구 D 시장 인근 E 뒤편 길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 중이 던 피해자 F( 여, 50세 )를 발견하고 약 300m 가량 뒤따라가다가, 주위에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주변 약도 CCTV 사진 첨부)- 현장사진, CCTV 사진, 내사보고( 최초 목격자 환경 미화원 상대 수사), 내사보고 (CCTV 분석을 통한 용의자 동선 추적), 수사보고( 추가 CCTV 자료 분석을 통한 용의자 범행 직전 행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 1년)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