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2.12 2014가단69749
구상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과 원고들 및 피고는 2011. 10. 12. 인천 남동구 E 대 234㎡ 및 F 대 124㎡(2011. 10. 18. 위 F 토지가 G 토지에 합병되는 등기가 마쳐졌다) 지상에 다세대 주택 8세대(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건축ㆍ분양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조 [사업시행의 원칙] 원고들과 피고 및 D은 사업에 대하여 투입되는 자금관리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원고들와 피고, D의 사업구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 준수하여야 한다.

1) D과 원고 B는 이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기로 한다. 2) 원고 A, 피고는 이 사업과 관련 업무에 대해 조력한다.

제4조 [사업의 주체] 원고 B 명의로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과 관련한 인, 허가 및 판매 처분에 관한 서류 일체 및 건축물 시공과 관련한 제반 업무는 D과 원고 B가 주관한다.

제5조 [공동사업 투자] 본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 위하여 D과 원고 B 100,000,000원과 원고 A 100,000,000원과 피고 C ( )만 원 현금 및 공사대금(원고)을 제공하여 토지매매 대금 지급 및 건축물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게 한다.

제7조 [사업 지분율] 본 사업의 지분은 D, 원고 B, 원고 A, 피고는 44%:30%:16%:10%로 하며, 사업운영에 따른 종합소득세 및 제세공과금을 최우선 집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사업 수익금 지급] 1) 본 사업의 투자금은 건축물 준공 승인 후 금융대출을 받아 1차로 D과 원고들 및 피고의 투자금을 최우선적으로 지급하며, 투자 수익금은 건축물 분양 완료 후 D 및 원고들, 피고 지분율에 따라 수익금을 안분하기로 한다. 제10조 [공사비 및 수익금 관리] 1) 본 사업에 관련하여 예상 수익금 관리는 원칙적으로 D 및 원고들, 피고가 공동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