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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6.05 2018가단21848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제1, 2 목록 기재 각 동산(철골재)을 인도하라.

2....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A은 2017. 2. 20.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E 도시환경정비사업 중 철골공사(2공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공사금액 5,069,340,700원, 공사기간 2017. 2. 20.부터 2020. 8. 31.까지, 기성금을 월 1회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급하기로 정하여 D에 하도급주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7조(지급자재 등) 제2항 지급된 자재의 소유권은 원사업자(주식회사 A)에게 속하며, 감독원의 서면 승낙 없이 수급사업자(D)의 공사현장에 반입된 자재를 이동할 수 없다.

제38조(계약해제해지) 제1항 :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아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7항 제3호 : 제17조에 의한 지급자재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자재를 지체 없이 원사업자에게 반환한다.

나. D은 2017. 7. 5.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이 주식회사 A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철골공사 중 제작에 관하여 피고에게 재하도급을 주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철골 제작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재하도급 용역을 수행하던 중 D은 2018. 4. 17. 최종 부도처리 되었다.

공사명 : E 도시환경정비 신축공사/철골제작납품 공사기간 : 2017. 7. 5. ~ 2018. 7. 30. 공사금액일금 1,586,200,000원공급가액 1,442,000,000원부가세 144,200,000원 기성금 : 원청사 기성 확정에 따름 선급금 : 없음

다. 주식회사 A은 2018. 4. 19.경 D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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