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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6노5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2015. 3. 26. 과 2015. 9. 5. C과 공동으로 일명 ‘E ’로부터 필로폰을 공동 매수하였던 것이고,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것이 아니다.

(2) 양형 부당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 필로폰을 매도한 공소사실로 기소된 피고인이 ‘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매도한 것이다’ 는 취지로 다투는 경우, 피고인이 ‘ 매도인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수인이 누구를 매도인으로 인식하였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매수인이 매도인으로 인식하는 사람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필로폰 등을 교부 받았다면, 위 필로폰이 실제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확보된 것이라 거나 필로폰의 매매대금이 즉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매수인이 필로폰 등 거래의 상대편 당사자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매도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은 피고인 A에게 “ 필로폰을 구해 달라.” 고 요청하였을 뿐 공동으로 매 수하자고 제안하지 않았던 사실, C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고인을 만 나 위 피고인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10만 원을 교부하였고 위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직접 교부 받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의 거래 당시 ‘E’ 가 위 피고인과 함께 차량 안에 있었다거나 위 피고인이 ‘E ’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C으로서는 필로폰 거래의 상대방을 피고인 A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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