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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9 2018나2046910
건물철거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면 11-17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함. 건물 없는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였다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로 인하여 그 토지와 지상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 하였을 경우에는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12. 11. 자 95마1262 결정 등 참조). 더 나아가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그 지상에 토지소유자에 의한 건물의 건축이 개시되기 이전이었다면, 건물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근저당권자가 토지소유자에 의한 건물의 건축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주관적 사항이고 공시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토지를 낙찰받는 제3자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한다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제3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등 법률관계가 매우 불명확하게 되므로,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다26051 판결 참조). 제5면 5-7행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건물의 존재를 인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중소기업은행이 이 사건 각 건물의 건축에 동의한 사실까지 알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를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건물의 존재를 인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달리 볼 수는 없으므로’로 수정함.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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