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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8.12 2014고단13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3. 22. 20:00경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지하철공사장 인근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대마초 약 100그램 상당을 현금 25만 원에 구입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3. 01:00경 김포시 걸포동 1550-1 소재 걸포중앙공원 공용화장실 부근에서 담배갑 은박지를 곰방대처럼 만들어 그 안에 대마초 약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25. 03:00경 김포시 C 아파트 부근 야산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서(B에 대한 판결문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공소장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고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대마매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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