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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27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2. 중순 06:00경 양주시 B아파트 102동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C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대마 약 2.77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중순 22:00경 남양주시 E 지하 1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담배 1개비의 연초부분을 덜어내고 그 안에 제1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 중 약 0.5그램을 넣은 일명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들어 불을 붙인 다음 입에 물고 피워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초순 20:00경 위 지하 1층 사무실에서 F에게 제1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 중 약 1.77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초순 22:00경 위 지하 1층 사무실 내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 중 약 0.5그램을 넣은 일명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들어 불을 붙인 다음 입에 물고 피워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추가 회보(증거목록 제14번)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각 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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